남편, 이혼 소장에서 조현아 폭언·폭행 주장 조현아 측 ‘남편 주장, 사실과 다르다’ 입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8.6.4/뉴스1 © News1
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해 남편이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행 등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대한 빨리 조 전 부사장과 이혼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인 이혼 절차에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하는 조정을 거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된다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그런데도 A씨가 조정 대신 소송을 택했다는 건 그만큼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A씨가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수 년 전부터 이혼하려 했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A씨가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파문이 불거지자 이혼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당됐다. 지난해 10월11일 당사자 없이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조정 절차를 한 차례 거친 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