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없음' 결론 스튜디오 실장, 폭로에 맞고소 후 한강 투신 검찰 "양씨, 촬영 적극 응했다고 단정 못해"
유튜버 양예원(25)씨가 미투(Me Too) 무고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양씨의 주장을 허위로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8일 양씨의 무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노출이 심한 촬영이라는 것을 양씨가 사전에 알지 못한 점, 노출 촬영 이후 일을 못하겠다고 하소연한 점, 촬영 현장 분위기 등이 사건 경위와 관련된 양씨 주장에 부합하는 반면 정씨의 주장과는 상반된다고 봤다.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2017년 7월27일 “죄송하다. 그냥 (촬영을) 안하겠다”고 정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양씨는 “통화 가능하느냐”는 정씨의 답장 이후 계속 촬영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정씨의 주장과 달리 양씨가 일관되게 촬영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이같은 모습은 정씨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다른 모델들의 사례처럼 양씨 역시 노출이 심한 촬영을 감내하기 어려워 보인 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양씨 외 다른 모델들도 첫 촬영 이후 정씨에게 더이상 이와 같은 촬영을 못 하겠다고 하소연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밝혔다.
또 다른 모델들 역시 정씨가 촬영 중 모델을 추행했고, 노출이 심한 의상에 거부감을 표하자 “사진을 갖고 있으니 잘 생각해라”, “멀리서 온 사람들(촬영자)의 시간과 차비를 어떻게 다 물어줄 것이냐”고 겁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정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지난달 9일에는 양씨를 강제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5)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최씨는 비공개촬영회 촬영자 모집책 역할을 한 인물이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