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소식은 명태 연중 금어기가 시행돼 우리 바다에선 명태를 일절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유통이 금지돼 해양수산부가 이날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뉴스가 생태탕 판매금지로 잘못 전달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해수부는 즉각 “수입 명태를 넣은 생태탕은 판매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자취를 감춘 국내산 명태 탓에 빚어진 씁쓸한 해프닝이었다.
사실 국내산 명태는 우리 식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한때 국민생선으로 불리며 1981년 16만t 이상 잡혔지만 수온 변화와 노가리(새끼 명태) 등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남획으로 급격하게 어획량이 줄었다. 2008년 국내산 명태 어획량은 0t으로 집계돼 사실상 씨가 말랐다. 이후 5년간 어획량이 1t에 그쳤다가 2014년부터 조금씩 회복하는 중이다.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명태가 9t이나 잡혀 화제가 됐다.
우리 밥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수산물은 명태에 그치지 않는다.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라 ‘금(金)징어’가 된 오징어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오징어 어획량은 전년(8만7024t) 대비 반토막 난 4만3109t에 그쳤다. 2015년(15만5743t)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었다. 오징어 가격이 뛰자 어민들은 ‘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새끼 오징어까지 잡아들였다. 시장에 새끼 오징어가 많이 풀리면서 온라인에서 ‘총알오징어 요리법’이 유행하기도 했다. 현재 몸통이 12㎝ 이하인 오징어는 잡지 못하고, 매년 4~5월 금어기도 운영된다. 해수부는 올해 오징어 포획금지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갈치도 지난해 4만9450t 잡혀 10년 전(2009년 8만5450t)과 비교하면 어획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간식으로 즐겨 먹는 쥐치류는 명태처럼 이미 국내산을 찾아보기 힘들다. 1986년 연근해에서 32만t 이상 잡혔지만 최근 몇 년간은 어획량이 연간 2000t 안팎에 불과하다.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고갈이 심해지면서 연근해어업 생산량도 감소 추세다. 해수부는 이달 1일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100만8570t)이 3년 만에 100만t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고등어, 참조기 등 일부 어종의 어획량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장기적 생산량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마냥 기뻐하긴 어렵다. 역대 연근해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86년에는 172만5820t의 수산물을 잡았다. 이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2016년 처음으로 100만t선이 무너졌다.
어종마다 감소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경쟁 심화에 따른 과다 조업, 어린 물고기까지 잡아들이는 남획, 기온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포획금지 규정도 강화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잡을 수 없는 금어기(42종) △일정한 몸길이 이하면 잡지 못하는 포획금지 체장 기준(39종) △암컷 포획금지(4종)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 수산물의 포획 금지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1963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당 규정이 처음 법제화(당시 수산자원보호령)된 뒤 적용 대상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00년 금어기와 포획금지 체장 기준을 운영하는 수산물은 각각 21종, 22종이었다.
올해 포획이 전면 금지된 명태 외에 지난해 4월 주꾸미에 대해서도 금어기(매년 5월 11일~8월 31일)가 신설됐다. 2016년에는 갈치,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등 국내에서 널리 소비되는 대중 어종의 체장 기준이 신설됐다. 게 4종류에 대해서는 암컷 포획이 금지돼있다. 대게와 붉은대게는 암컷을 무조건 잡을 수 없고 꽃게와 민꽃게는 배에 알이 찬 암컷이 포획금지 대상이다.
수산자원 고갈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해수부는 13일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연근해어업 정책을 기존의 생산 지원 방식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2022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의무화를 추진한다. TAC는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수산물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 1991년 국내에 도입됐다. 현재 고등어, 오징어 등 11개 어종과 대형선망, 근해통발 등 13개 업종 등에 적용된다. 지금은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를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고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어종이나 어획량도 과학적 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화한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자원을 보호하는 어획량 규제와 함께 개체수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어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6년 이후 포획금지 규정이 강화된 수산물 (자료: 해양수산부)
-명태: 전면 포획 금지(1년 내내 금어기)
-주꾸미: 매년 5월 11일~8월 31일 포획 금지
-갈치: 체장(입~항문) 18㎝ 이하 포획 금지, 매년 7월 금어기
-살오징어: 체장(몸통) 12㎝ 이하 포획 금지, 매년 4, 5월 금어기
-참조기: 체장 15㎝ 이하 포획 금지, 매년 7월 금어기
-고등어: 체장 21㎝ 이하 포획 금지, 매년 4~6월 중 해수부 고시기간 금어기
※갈치, 살오징어, 참조기의 금어기는 어획방식,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름
-명태: 전면 포획 금지(1년 내내 금어기)
-주꾸미: 매년 5월 11일~8월 31일 포획 금지
-갈치: 체장(입~항문) 18㎝ 이하 포획 금지, 매년 7월 금어기
-살오징어: 체장(몸통) 12㎝ 이하 포획 금지, 매년 4, 5월 금어기
-참조기: 체장 15㎝ 이하 포획 금지, 매년 7월 금어기
-고등어: 체장 21㎝ 이하 포획 금지, 매년 4~6월 중 해수부 고시기간 금어기
※갈치, 살오징어, 참조기의 금어기는 어획방식,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