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 동아일보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이날 고 시인이 1994년 종로의 한 술집에서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한 최 시인과 이를 보도한 본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최 시인이 제보하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1994년 사건이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