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15일 한은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지급준비금 계산을 잘못해왔다며 지난해 10월 하나은행에 과태금 157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지급준비금은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일정 비율로 예치해놔야 하는 돈이다.
한은에 따르면 외화예금 중 은행을 통해 받은 예금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 1%, 증권사나 종금사로부터 받은 예금에는 7%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준율 1%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첫 오류가 발생한 2007년 7월부터 2018년 1월에 이르는 기간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은은 “부족했던 지급준비금의 95%는 최근 5년 이내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4월 은행들의 외화 예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한은은 장기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건 외화예금 전산시스템의 검증 기능이 미비했고 지급준비금 담당 직원들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급준비금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한은도 12년 동안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만큼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은행은 오류는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과태금을 감경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한은법에 한은 자체적으로 과태금 면제 또는 감액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과 재량권이 없는 만큼 법원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