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논란 끝에 최근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이자 6번째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이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 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