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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前회장 2번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입력 | 2019-02-16 03:00:00


‘황제 보석’ 논란 끝에 최근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이자 6번째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이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 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 선고하라는 재상고심 판결 취지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포탈 세액 7억 원 상당을 국고에 반환한 점 등이 고려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