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연루 한국조폭 2017년 44개파 72명으로 늘어
마약 범죄는 국내외 폭력조직과 연관되어 있다.
대만 마약조직뿐 아니라 일본 ‘야쿠자’, 중국 ‘흑사회’ 등 해외 폭력조직이 한국 유통망으로 국내 폭력조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5년 일본 야쿠자 ‘교쿠토카이(極東會)’ 조직원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일종) 약 10kg을 국내 폭력조직을 통해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2017년엔 대만 폭력조직원과 일본 야쿠자 ‘이나가와카이(稻川會)’ 조직원이 메스암페타민 약 8.6kg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 판매하려다 단속에 걸렸다.
최근에는 해외 마약류를 유통할 뿐 아니라 직접 마약을 제조해 유통시키는 폭력조직도 생겨나고 있다. 2015년 광주지검은 대구지역 폭력조직 ‘대구월배파’ 조직원이 제조한 마약류 2.4kg을 적발해 압수했다. 이 조직원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직접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범죄는 주로 조직 내부자의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제보는 대구월배파 사례처럼 내부자가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조직이 해당 지역에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활동해 그 지역 수사기관과 유착됐을 가능성을 제보자가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전국적인 공조 수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조직 범죄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폭력조직 수사에서 검찰이 맡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제보자 또는 자수자를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찾아올 때 자수하는 대가로 죄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더 찾는 것이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마약이나 조폭 등 강력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요즘은 “실직의 위기에 놓였다” “오른팔을 수술해야 하는데 왜 왼발을 자르나”라고 푸념하는 강력부 검사들이 늘었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이 수사권 조정의 원인 제공을 했는데, 강력부가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이나 조폭 범죄는 수사 인력이 줄어들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능화되는 조폭 범죄에 검경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수사당국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