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 불곰사업 중개료 신고 누락 법인세 등 36억여원 부과했지만 체납 이규태 등 2차 납부자 지정되자 소송 "불곰사업 무기중개상 수수료가 맞다"
‘불곰사업’ 무기중개료 신고를 누락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이 수십억원대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광공영 측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6억여원 중 체납한 28억여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일광공영의 매출 누락으로 보고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체납하자, 세무당국은 이규태 전 회장 등 2명을 회사 과점 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리고 체납 세액 중 이 전 회장 등의 출자지분에 따른 세금 납부를 통지했다. 그러자 이 전 회장 등은 법인세 등 부과 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일광공영 측은 러시아 A사와 합의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 등을 수사한 검찰이 이미 내린 결론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무조사에서 필요한 장부 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광공영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광공영이 A사와 에이전트(무기중개상) 계약에 따라 2007년 10월 기술도입계약을 성사시켰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요청하는 공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기술도입계약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군사비밀로 취급됐고, 대한민국 공식 입장은 불곰사업과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 있어 에이전트 개입 없이 직접 계약을 추진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일광공영 법인도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