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트럼프 행정부 이후 CBP요원들 행동 과감”
미국 북서부 몬태나 주에서 스페인어를 썼다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억류됐던 미국인 2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시민권자인 애나 수다와 마르타 에르난데스는 작년 5월 몬태나에 있는 작은 마을 하브레 한 식료품 가게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했다가 CBP 요원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았다.
당시 CBP 요원은 “이건 대다수가 영어를 사용하는 이 주에서 당신들이 스페인어로 말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이건 불법이 아니다. 여기선 정말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수다와 에르난데스는 CBP 요원이 자신들을 40분간 억류했다고 밝혔다. 수다는 “그(CBP 요원)에게 ‘진심이냐’라고 묻자 그는 ‘농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가게 밖에서 조사를 받은 뒤 마침내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ACLU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경순찰대의 폭력적인 전략 패턴의 일부”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CBP 요원들은 이러한 더 과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며 “하브레는 작은 마을이다. 그러나 그들은 배척감과 굴욕을 느끼며 자신의 마을과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이 일에 대해 조용히 있는 게 더 쉬울 수 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을 생각했다”며 “나는 아이들이 2개 국어를 할 수 있단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단지 어떻게 보이고 말하는지에 따라 갑자기 검문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CBP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대변인은 “CBP는 규정 상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논평 거부가 그 어떠한 혐의에 대한 동의나 법적 인정으로 해석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