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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 19시간 경찰조사… 프리랜서 곧 소환

입력 | 2019-02-18 03:00:00

폭행-배임-협박 등 의혹 추궁… 경찰, 차량 동승자여부도 조사
귀가 孫사장 “사실 곧 밝혀질 것”




손석희 JTBC 사장이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약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김 씨의 폭로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JTBC 취업을 제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혐의(배임미수)와 자신이 김 씨를 공갈·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손 사장에 대한 조사는 19시간 넘게 걸렸다. 손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은 16일 오전 7시 40분경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폭행치상과 배임미수 피의자 겸 공갈·협박과 명예훼손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로 예정돼 있었지만 손 사장이 20분 일찍 나왔다.

경찰은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한 교회 앞 공터에서 있었던 자신의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해 김 씨가 JTBC 취업을 요구(공갈·협박)하고 사고 당시 젊은 여성이 동승했다고 주장(명예훼손)한 것에 대해 고소한 사건부터 조사했다. 이후 손 사장은 김 씨로부터 고소당한 폭행치상과 자유청년연합에 의해 고발당한 배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았다.

손 사장은 김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손 사장은 ‘쌍방 합의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김 씨가 JTBC에 부당한 정규직 취업을 요구했다’며 배임미수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변호사 3명 이상을 대동했다.

경찰은 손 사장이 김 씨를 고소한 공갈·협박과 명예훼손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차량 접촉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촉사고가 22개월 전에 발생했고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의 물증이 없어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씨는 “당시 젊은 여성이 동승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사고를 당한 견인차 기사 A 씨도 지난달 채널A 인터뷰에서 “사고 직전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고 밝혔다. 반면 손 사장은 지난달 김 씨 폭행 논란이 언론보도로 알려지기 하루 전 A 씨와의 통화에서 “동승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 당시의 정황이 담긴 손 사장과 김 씨의 통화 녹취록, 손 사장이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작가와 미디어 비평프로그램 PD 자리를 김 씨에게 제안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손 사장의 진술과 비교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관련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 사장의 조서 내용을 분석해 빠른 시일 안에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동승자를 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A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