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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우편물서 본 그 얼굴” 초등생 성범죄 막은 주민

입력 | 2019-02-18 03:00:00


14일 오후 4시경 전남 강진군 길가. 술에 취한 이모 씨(49)가 초등학생 A 양(11)의 손목을 잡고 “부모가 누구고 어디에 살지 않느냐”며 끌고 가려 하자 A 양은 저항했다. 이 장면을 도로변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B 씨가 봤다. B 씨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따라 집에 온 우편물에서 이 씨의 얼굴 사진을 본 기억이 떠올라 112에 신고했다. A 양을 300m 정도 끌고 가던 이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신고 5분 만에 붙잡혔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17일 이 씨를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했다. 무직인 이 씨는 A 양이 다니는 학교와 집, 부모 등을 사전에 파악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전과 5범인 이 씨는 아동 상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린 성범죄자의 사진과 거주지 주소를 그가 사는 지역 주민과 어린이집 등에 알리는 제도. B 씨는 경찰에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사진을 유심히 보고 얼굴을 익혀 뒀다”고 말했다.

강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