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준비해 다시 지목해 배달 요청…“계획범죄” 정신병력 선처 호소에 재판부 “심신미약과 거리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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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치킨배달원에게 ‘묻지마’ 살해위협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치킨을 배달한 피해자 문모씨(19)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목 뒷부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문씨는 김씨의 흉기를 피하다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 따져 물으려다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가 자신이 휘두른 흉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씨를 지목해 다시 배달을 시키고 그 사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머리와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두른 점, 문씨가 다친 뒤에도 그를 뒤쫓아간 점을 미뤄보아 용의주도한 범죄로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과거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받은 바 있으나 이후 회계법인에 입사해 근무하는 등 심신미약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문씨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