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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병원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로 일하면서 진료실 등에서 간호사의 겨드랑이 쪽 맨살을 주무르거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