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짜 유공자 논란 핵심은 공법단체와 ’방계가족‘“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 ”5월 3단체 정관 개정…공법단체 설립해야“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가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혁신위 제공 /뉴스1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공통으로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18 가짜 유공자‘ 의혹에 대해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가 자체 원인 분석에 나섰다.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계가족을 제외한 공법단체 추진이 ’5·18 망언‘과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5·18 민주유공자에 가짜가 있으니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명단은 광주 서구 쌍촌동 5·18현황 조각 및 추모승화 공간에 이미 공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5·18 가짜 민주유공자‘를 주장하는 것은 방계유족의 문제를 침소봉대한 것으로 매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5·18민주유공자들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보훈처에서 인가한 사단법인과 국가유공자 단체설립 법에 의해 국회 인준을 받은 공익법인 공법단체와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5월 3단체인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보훈단체 등록을 위해 각각 정관을 제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했다.
이 중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의 정관을 보면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회원의 자격에 ’방계‘가 명시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는 5·18 당시 사망자 내지 행방불명자의 재산 상속인이 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을 유족의 범위에 넣고 있다. 5·18보상법에서는 직계 존비속 외에 방계가 보상을 받게 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반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 예우법)에는 사실상 직계존비속만 유족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방계 유족들은 ’5·18보상법‘에 근거해 보상금을 받은 방계유족을 ’5·18민주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
혁신위는 ”5·18유공자예우법에서는 방계가 5·18민주유공자 유족의 자격이 없지만 5·18보상법 상으로는 유족으로 인정이 된다“며 ”현 5·18유족회는 사단법인일 뿐 국회 인준을 받은 공법단체가 아닌 만큼 ’방계유족‘이 회원이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를 설립할 때는 방계유족은 ’5·18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유공자 예우법과 보상법 상 유족에 대한 해석이 상충돼 공법단체 설립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애초 5월 3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인가해 준 것은 국가보훈처이고, 인가 당시 적법 여부를 꼼꼼히 따져 인가했더라면 지금의 ’가짜 5·18민주유공자‘ 헛소문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법한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토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사단법인과 공익법인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가짜 5·18 민주유공자 운운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공법단체 설립이 되도록 국가보훈처에 시정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