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초고압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주민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은 3·1절 특별사면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 주민 윤모 씨(80)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씨 등 7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씨 등 3명은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이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윤 씨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윤 씨 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밀양 지역 송전선로 공사를 막기 위해 밀양시청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송전 철탑 공사에 투입되는 포크레인 등 작업 장비에 자신의 몸을 묶어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 현장을 경비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인분을 뿌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시민 불복종 운동도 실정법 질서와 법치주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예지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