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더 까다롭게 해야” 반론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제한을 완화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4급 이상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음 달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직제는 △1급 국장 △2급 국장·부국장·팀장 △3급 팀장·수석 조사역 △4급 선임 조사역 △5급 조사역으로 이뤄져 있다. 통상 입사 5년 차가 되면 4급을 달게 되는 만큼 30대 초반부터 이직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금감원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평소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누리면서 막상 자신들의 경력이나 복리후생 문제가 걸리면 민간인 대접을 받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