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원고 패소·대법 기각…“비위행위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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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검사와 실무관을 지속해서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부장검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강 전 부장검사를 면직 처분했고 강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비위행위가 그간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졌다 해도 그런 이유로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면직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강 전 부장검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