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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8세 딸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찬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3일 오후 6시께 대전 동구 집 앞 노상에서 딸 B양(8)이 평소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찬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에 상처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학대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대하다”며 “단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부양하려는 의지가 확고하고, 아동이 별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