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한, 징역 1년·집유 2년…김장겸, 징역8 월·집유 2년 재판부 “죄질 결코 가볍지 않아…징역형 선고”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노조 지배와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한 김장겸, 안광한 MBC 전 사장, 백종문,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019.2.19/뉴스1 © News1
기자와 PD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노조를 지배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前)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중 19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의 업무를 위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보해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 4명은 MBC 사측에 비판적인 조합원 등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2014년 별다른 업무가 없는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하고 조합원들을 이 센터로 전보발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2월 사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보도본부장으로서 2명의 센터전보발령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로 제1노조의 노조활동에 피해가 생겼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