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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불러 세워 놓고 얼굴을 때리면서 운동화를 빼앗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8시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식당 앞 도로로 등교하던 초등학생 B군(12)을 불러 세워 놓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면서 운동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했고, 죄질이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단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