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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전방위 재수사… 원료업체 ‘SK케미칼’ 타깃

입력 | 2019-02-19 17:10:00

CMIT뿐아니라 옥시 공급 PHMG도 수사대상에 포함
검찰 재수사하면서 기존 진술 배척할 정황 확보한듯



© News1

2017년3월 옥시 불매운동을 벌이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 News1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SK케미칼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원료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뿐만 아니라 기존에 옥시 제품에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원료 공급건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에 올랐다.

19일 검찰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대상인 SK케미칼에 대해 옥시 제품에 원료로 쓰인 PHMG 공급 내용도 같이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케미칼은 애경이 판매한 CMIT 원료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뿐만 아니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등에 원료로 쓰인 PHMG를 공급한 장본인이다.

CMIT보다 유해성이 먼저 입증된 PHMG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을 때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지 몰랐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후 SK케미칼을 제외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만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가 맡고 있다. 이 수사는 지난해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전·현직 임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관련 수사의 범위는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CMIT 원료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면서 SK케미칼 측이 PHMG와 관련해 내놓은 기존 해명을 흔드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까지 수사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과 14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을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재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사법처리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들 업체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필러물산이 SK케미칼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서 받은 C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애경 등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혐의를 받는 필러물산 관계자가 구속 기소되면서 그간 논란이 된 SK케미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소시효 문제는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필러물산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역시 법원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추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들은 조만간 옥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