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6개월 탄력근로제’ 합의]
박수 치는 노사정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아카데미실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한 뒤 노사정 대표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동조 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문성현경사노위 위원장.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9일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두고 이렇게 자평했다. 갈등이 첨예한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한국 노동사에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가 나온다.
경사노위 합의문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탄력근로제의 운용 기간은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일이 많은 3개월은 주 64시간, 일이 적은 3개월은 주 40시간만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도입 시 임금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대목도 노동계의 요구를 경영계가 받아들인 것이다. 노사정은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3개월 넘게 도입하려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근로수당을 할증해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 입장에선 탄력근로제 도입 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의 94.2%가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었다”며 “경영계도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판단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에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탄력근로로 밤 12시까지 일을 했다면 다음 날 출근은 오전 11시 이후에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노조 동의가 있으면 11시간 의무 휴식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운용하려면 하루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앞으로 이 규정은 3개월 이내로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때만 적용된다. 3개월을 초과해 운용할 때는 ‘하루 근로시간’이 아닌 ‘주당 근로시간’을 2주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면 된다. 천재지변이나 기계 고장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노조와 협의해 이미 통보한 주당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 경영계 요구대로 탄력근로제의 ‘유연성’을 높인 셈이다.
박은서 clue@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