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거래 서울 클럽 전체론 41건 기소유예 등 실제 적발은 더 많을듯… 주로 화장실 등 클럽 내부서 투약 손님들끼리 대마초 사고팔기도
클럽 내에서의 마약 판매 및 투약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버닝썬’에서 지난해 2월 개업 이후 올 2월까지 최소 4건의 ‘마약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19일 대법원 판결 검색 시스템을 통해 버닝썬과 관련된 ‘마약 투약’과 ‘마약 거래’ 사건 1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다. 클럽 ‘버닝썬’에서 실제 적발된 마약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마약 전과가 없거나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치료를 받는 조건 등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클럽 내에서 마약이 거래되거나 투약이 이뤄지는 곳은 ‘버닝썬’만이 아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시내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1심 판결문 41건을 확인한 결과 강남과 이태원 클럽 여러 곳에서 마약 유통과 투약이 있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마약을 거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대마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어느 날 클럽에 갔는데 누군가 먼저 접근해 ‘대마초를 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6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C 씨는 서울 용산의 클럽에서 잘 알지 못하는 마약 판매상을 만나 대마와 필로폰을 구입했다.
여성 손님들의 술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뽕’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16년 이후로만 8건이 확인됐다. 인터넷으로 ‘물뽕’을 주문해 받은 뒤 클럽에서 투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