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수감 중)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된 지 26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A4용지 10장 분량의 보석 청구서에서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범죄행위로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러워 이에 대한 많은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는 재판 절차가 시작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