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동아일보 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조 전 부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 씨(45)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거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에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과 사진 등을 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다. 박 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둥이 자녀 폭행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조 전 부사장과 경기초등학교 동창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에 결혼했다. A 씨는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이후 조 전 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직 등 한진그룹 내 직책을 모두 내려놓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