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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20일 아내와 딸에게 가스총을 쏘려한 혐의(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내 B씨(67)와 딸 C씨(42)에게 “한방이면 다 죽는다”고 협박하며 가스총을 발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아내와 딸이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