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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중 확인된 병만 9개…돌연사 가능성도” 석방 거듭 요청

입력 | 2019-02-20 11:08:00

19일 법원에 보석 의견서 추가 제출…"꾀병 오해살까 그동안 병세 참아와"
기록 방대·재판부 변경도 사유 제시…"검찰 주장 비상식적이며 반헌법적"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석방을 거듭 요청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추가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 당뇨병 등 9개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면무호흡증은 이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앓아왔던 수면장애와 동반한 증상으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수면장애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면무호흡증을 가볍게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백혈구 수치가 지나치게 높음이 밝혀져 구치소 담당 의사가 긴급하게 원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꾀병을 부린다’는 오해를 살 것이 염려돼 그동안 병세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참아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임의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2차례에 걸쳐 재판부나 구성원이 변경됐고, 수사·증거기록만 10만쪽이 넘어 이에 해당한다”며 “보석 청구 이유는 충실한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다. 2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졸속심리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보석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96조(임의적 보석)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형소법이 규정한 구속기간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속한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피고인에게 부여한 권리일뿐, 피고인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자 반형사소송법적”이라며 “구속기간 내 재판이 마쳐질 수 없음이 자명해진 현 상황에서 구속기간이라는 형식에 얽매여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우선 석방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4월9일 0시에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항소심의 구속기간은 4개월이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31일 한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증인 불출석 등을 이유로 기일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새롭게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향후 심리를 재정리하기 위해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