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캡처.
이혼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박모 씨(45)로부터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주된 이혼 청구 사유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께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거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에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과 사진 등을 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씨는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것.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둥이 자녀 폭행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조 전 부사장과 경기초등학교 동창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에 결혼했다. A 씨는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