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아내가 상습 폭행” 고소…이혼 이어 형사처벌 요구, 왜?/채널A 캡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박모 씨(45)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 박 씨는 이른바 ‘매 맞는 남편’이었다며 조 전 부사장을 형사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 오후 4시경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가정 폭력 사례로 크게 네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배임과 관련해선 장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는 주장.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이번 고소를 통해 법적 처벌까지 요청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경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 것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맞섰다.
전 변호사는 이날 채널A에 출연해 “특히 배임혐의는 이혼소송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형사 소송 판결 전 이혼소송이 끝날 수도 있다”면서 “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