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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성매매 대가로 준 돈까지 다시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00만원을 건넨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도했으나 여성이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준 돈까지 도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