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에 따라 공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는 사퇴 압박이 필요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 중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검증을 맡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장관으로 있으면서 인사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 몫이 아닌 자리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은 적 없다는 그간의 태도에서 입장을 바꿔 청와대가 적법한 감독권을 행사한 체크리스트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는 민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나 감찰기관도 아닌 청와대가 임명권도 없는 공공기관 임원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청와대 개입이 확인됨에 따라 청와대가 330개 기관의 660여 명을 관리했다고 한 김 전 특감반원의 폭로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치부해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블랙리스트가 환경부에 있었다면 다른 부처에는 없었겠느냐는 의문도 든다. 검찰이 죽은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에 동일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