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실 정상 업무” 해명 논란
기관장 인선 추천단계부터 협의… ‘낙하산 배제’ 원칙 무너뜨려

환경부 건물. 뉴시스
통상 정부부처 산하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은 부처별 추천위원회에서 1차 후보를 선정한다.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모 절차를 통해 일주일 동안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어 추천위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 뒤 환경부 장관에게 적임자를 추천한다. 장관이 다시 대통령에게 복수 후보를 제청하면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기관장이나 임원이 임명장을 받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모 절차의 취지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투명하게 후보자를 선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는 장관이 제청한 후보 중에서 재량으로 대상자를 고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적 감사’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기관장과 임원은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상 임기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 수감 현황 보고’ 문건을 복원해 한국환경공단 김현민 전 상임감사에 대해 ‘(사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사 지속’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전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청와대가 ‘무한’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