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층간소음 시비가 붙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25)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이날 B씨가 기르는 개가 짖자 위층에 올라가 “개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군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가 A군이 흉기를 들고나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