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조현아, 삿대질하며 훈육…아이는 ‘귀’ 막고 부동자세

입력 | 2019-02-21 13:29:00

채널A ‘돌직구쇼’


이혼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박모 씨(45)로부터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조 전 부사장 부부가 쌍둥이 아들 앞에서도 부부싸움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채널A '돌직구쇼'는 박 씨가 제공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아이가 단 거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밥 먹기 전에 먹는 걸 그러는 게 아냐. 밥 먹기 전에 먹는 거"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에 박 씨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아이가 와서 뭘 먹었어. 어디서 들고 왔어? 밖에서 들고 왔어"라고 달랬다.

조 전 부사장은 진정하지 못하고 "내가 밥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라고 말한 후 영어로 아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들었지? 내가 저녁 먹기 전에 다른 거 먹지 말라고 했지? 너 들었어. 맞지?"라고 따지듯이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이 계속 혼을 내자 아이는 부동자세로 귀를 막았다.

조 전 부사장은 멈추지 않고 박 씨에게 "계속 이야기 했어. 얘도 알아. 그런데 먹고 싶으니까 그걸 먹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그 이야기다. 끝나고 먹으라는 이야기다"라고 했다.

20일 KBS도 박 씨가 공개한 영상을 공개했다.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죽어! 죽어! 죽어! 죽어버려!" 등 소리를 질렀다.

또 박 씨 측이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진 속에는 무언가에 졸린 듯 목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고, 얼굴에 상처가 나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 박 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엄지발가락이 패여 피가 나는 사진도 공개했다.

박 씨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다. 박 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학대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녀를 학대한 사실도 없는데 (박 씨가)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 잘못 기억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