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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집 교사 사망’…맘카페 회원·운영자 등 4명 기소

입력 | 2019-02-21 14:40:00


지난해 10월 투신 사망한 김포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실명과 사진을 유포한 김포맘 카페 회원과 어린이집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신승호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어린이집 운영자 A(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포지역 인터넷 맘카페 회원 B(26·여)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학대 피해가 의심된 원생의 이모인 C(47)씨를 폭행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인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았던 숨진 보육교사의 실명을 동의없이 제3자인 유치원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같은날 인천지역 어머니들이 활동하는 인터넷카페에 자신이 보았다며 김포 어린이 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글을 처음 올리고, 맘카페 회원 10여 명에게 쪽지글로 실명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된 원생의 이모인 C씨는 다음날인 12일 어린이집에 찾아가 무릎을 꿇은 피해자 교사에게 물을 끼얹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쓴 C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교사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는 등 비방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과 개인정보유출을 한 가해자들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숨진 교사 유족이 원할 경우 재판참여 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보육교사는 실명이 공개돼 맘카페에서 비난이 계속되자 다음날인 13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살던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