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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다수의견으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했고, 김 대법원장 등이 다수의견으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데 동의했다. 다만, 대법관 3명은 가동연한을 65세가 아닌 63세나 60세 이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박 씨는 2015년 인천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4세 아들을 잃자 수영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