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의무 소홀은 인정되나
집단사망 직접적 원인 단정 못해”…유가족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
서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잇따라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원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료진이 중환자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직접적인 사인(死因)이라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46)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사제 1병을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주사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주사제를 여러 개의 주사기에 나눠 사용한 것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날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은 한동안 고요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사망 신생아의 아버지 조모 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 씨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보니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며 “아이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약 1시간 20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잇따라 숨졌다. 신생아들의 사인이 항생제 내성 의심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으로 인한 패혈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용된 주사기 안에 남은 주사제 안에서도 이 균이 검출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