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5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3∼2015년경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부금 3억 원과 기프트카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2017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