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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심위 제재 위기…“허위사실+부적절 발언”

입력 | 2019-02-22 13:11:00

김어준 씨. 사진=동아일보 DB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법정제재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여 청취자들을 오인케 하였으며, 앞으로 사실 확인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 김어준 씨는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 신청 기간이 어제까지였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또는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당연하다. 거기다 누가 신청하겠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의 발언은 오보였다. 유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전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이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은 홈페이지의 박 의원 인터뷰 전문 게시글에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인터뷰 중 일부 내용이 삭제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김어준 씨가 지난해 11월 26일 방송에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제재면제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여기까지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도 엿을 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