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무료 논란 있었지만 결국 법 시행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한 차량공해저감과 상황실을 찾아 비상저감조치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 제공) ©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두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도전과제라 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적이고 통일적, 효율적인 대책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22일 오전 10시쯤 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한 차량공해저감과 상황실을 찾아 “(서울시의)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여러 반론이 있었고 논란도 있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 미세먼지특별법이 제정됐고 20일 (예비저감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 시행으로)배기가스 5등급에 대한 법적 단속 권한이 생겼고 강제2부제도 가능해졌다”며 “아직 경기도 등 여러 지역이 조례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 제도적, 환경적 장치가 실행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상황실을 찾아 노후차량 운행을 모니터링하는 CCTV를 모니터를 살펴보고 저공해장치 보조금,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올 1월15일부터 시행됐다. 이어 2월20일 처음으로 수도권에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고, 22일에는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왔다. 2017년에는 발령된 날이 없었고 지난해에는 6회 발령됐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출퇴근시간대 시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운행하는 대책을 시행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