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장 파열 폭행 사건’과 관련,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피해 학생 어머니의 청원 글에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글이 게재된 지 나흘 만이다.
청원 글에 동의한 누리꾼은 22일 오후 8시 기준 20만6895명으로 집계됐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자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움을 호소했다.
이어 “폭행당한 아들은 가해 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 5명 중 4명이 죽는 힘든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며 아들이 수술받는 동안 아들의 친구에게 폭행 사실을 듣고 경찰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며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았다”며 “그러나 가해 학생은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외국여행까지 다니는 등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아들이 부품 꿈을 안고 고교에 입학했는데 지금은 악기를 들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공황장애까지 생겨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발작한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께 의정부 시내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 A 군은 동급생 B 군의 배를 무릎으로 가격해 상처를 입혔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