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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관 구속영장 반려

입력 | 2019-02-23 17:36:00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후 영장 신청
검찰 "돈이 오간 사건, 공여자·수수명목 보완 지휘"
경찰 "증거 확보 및 분석 신속 진행해 재신청 예정"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일부 경찰 간의 유착 관계에서 연결고리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직 경찰 강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가 불가피했으나 조사 및 확인할 사항이 많아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증거 확보 및 분석 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강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돈이 오간 사건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려면 준 사람 조사가 기본이지만 이게 돼 있지 않다”며 “수수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안 돼 보완지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씨와 함께 체포된 이모씨도 석방할 예정이다. 이씨는 강씨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강씨는 버닝썬과 현직 경찰관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일한 전직 경찰로 현재는 한 화장품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다.

버닝썬과 일부 경찰관 사이의 유착 정황을 포착한 광역수사대는 지난 21일 강씨를 긴급체포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역수사대는 버닝썬이 지난해 7월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경찰이 출동했던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강씨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1월24일 이 곳에서 남성 김모(29)씨와 클럽 직원 간 폭행 사건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김씨는 클럽 측과 경찰이 유착해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