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대상
다음 달 중순부터 전국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는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12개 항목보다 공개 내용을 세분해 노무현 정부(61개 항목)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22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특히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던 공사비 항목은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 13개 △용접공사, 단열공사 등 건축 23개 △급수설비, 급탕설비 등 기계설비 9개 등으로 세분된다.
반면 건설업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한다.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애진 jaj@donga.com·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