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투’ 여파에 따른 성추문 시비로 정직 처분을 받은 황지우(67·시인)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황 시인 측에 따르면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황 시인에 대한 한예종의 징계처분에 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다.
지난해 6월 한예종은 그리스 신화, 비극, 한국소설 등과 관련한 황교수의 강의 중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황 시인은 지난해 3월 한예종에서 강의배제를 당한 ‘대기발령’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 청구, 그해 8월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돼 부적법 취소 결정’을 받았다.
황 시인 측은 “준사법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같은 국립기관인 한예종에 대해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돼 있으므로 최종심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황 시인은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연혁’이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등을 펴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예종 총장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정년퇴임, 귀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