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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시속 30㎞ 주행 70대 운전자, 사고 후 신고없이 현장 떠나 조사

입력 | 2019-02-25 15:19:00


 경남 진주경찰서는 25일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교통사망 사고를 유발한 뒤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A(72·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48분께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소곡교 부근에서 진주방면으로 운행하던 B(57)씨의 1t 포터가 앞서가던 A씨의 1t 더블캡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사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인 50㎞에 못미치는 시속 30㎞로 주행해 뒤에서 정상 주행을 하던 B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속도로 사고현장 부근에 있는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해 놓은 CCTV 확인결과, A씨 화물차가 나란히 달리던 차량과 비교했을때 전혀 움직임이 없어 최저운행속도인 50㎞ 이하로 달린 것으로 추정했다.

B씨의 1t 트럭은 사고로 1·2차선에 멈춘 후 뒤따라 오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한 차례 더 충돌했다.

1차 사고차량인 A씨는 사고직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경찰 등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사고현장 부근에서 차량 뒤에서 누군가 들이받는 느낌이 있어 백미러로 뒤를 살펴보니 너무 캄캄해 보이지 안았다”며 “당시 추돌로 인해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사고당일 차를 몰고 거제로 내려가 바다에서 조개를 캔 후 다음달 새벽에 하동 노량수산시장에 수산물을 팔기위해 운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B씨가 1차 사고후 숨졌는지, 아니면 체너시스와 2차 사고후에 숨졌는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후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