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은혜 장관(뉴스1)
오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의 세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다”라며 “이중적인 혜택을 받겠다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유은혜 장관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유치원은 학교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사립 유치원은 부모님들에게 또 부담금을 받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0명 이상 원아를 둔 대형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사용 대상임에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애초에 개인 소유라고 하는 땅이나 건물들을 투자했을 때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지원들을 받는다. 취득세나 재산세 면세를 받고 또 소득세에서도 종합 소득세가 아닌 자기 월급에 대한 소득세만 내는 정도”라며 “그래서 세제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세제와 운영비라든가 교사 처우 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세금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는데 그럴 때는 교육 기관으로서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영리 목적의 사업 기관처럼, 장사하는 것처럼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받겠다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요구에 대해선 “제가 유치원이 학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어떤 학교도 그렇게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며 “유치원 시설 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 부분은 유치원이 학교인 이상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저희가 협의에서 지금 담고 있는 것은 2016년, 2017년 과정에서 논의를 했던 적립금과 차입금을, 그것들을 수용해서 지금 담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