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 DB
문재인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사면이다.
먼저 이번 특사에는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4246명은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받는다.
이 밖에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25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단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범은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길 바란다"며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특사 명단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모두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