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건축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찰결과 발표
행정안전부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품질관리 실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 제공). © 뉴스1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문제로 지목됐음에도 여전히 전국의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시험·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는 15건이며, 성적서 갱신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 확인됐다.
시험성적서 확인과정에서 단열재, 층간 차음재,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9건이나 발견됐다.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외벽 마감재의 경우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가 납품돼 시공 중인 사례를 적발했다.
이밖에도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건축, 전기 등 상주감리자가 배치돼 자재 품질관리 등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감리 부실현장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또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전국 감찰에서는 표본감찰에서 실시한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실태 감찰 이외에도 공사장의 토질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 적정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