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봉제공자의 모습.(인천부평소방서제공)
동업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봉제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화재 현장에서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10시 48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상가건물 지하 1층 봉제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1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서 추산 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장 입구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동업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른 후 불길에 뛰어 들어가려고 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