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청구 및 증인 강제구인 등 요청 오는 4월9일 자정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 최근 정기인사로 재판장, 주심판사 변경 공판준비기일 통해 향후 심리계획 정리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다시 준비절차를 밟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4월9일 자정을 기준으로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항소심의 구속기간은 4개월이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31일 한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새롭게 바뀐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강제구인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 들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 증인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줄줄이 불출석하고 있다.
기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6일 2차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공판에 돌입했다. 오는 20일, 25일에는 각각 10차, 11차 공판기일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채택된 증인들이 연이어 불출석하면서 기일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고, 새 재판부는 이날 3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변호인은 보석에 관한 의견서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 당뇨병 등 9개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면무호흡증을 가볍게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